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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 혜택과 가이드

경형자동차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 혜택과 가이드

경형자동차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소개

경형자동차 소유자들은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급대상과 기준, 환급 금액 및 한도액, 환급 방법, 그리고 부정 환급 시의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환급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이 1,000cc 미만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형자동차 소유자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 이상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환급 금액 및 한도액

환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되며, 연도별로 산정됩니다.

 

연도별 산정금액은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경형자동차와 유류구매카드 발급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Q2.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경형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는 중고 경형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 환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환급 대상자는 꼭 상세한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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